전형명 :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

전형명 :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
구분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
수시(학생부교과)
자연
지역건설공학과
농촌관광개발전공
20명
정시
수시 미충원 인원

지원자격

▶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

  •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  •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  • 특성화고등학교 등*을 졸업한 자
    *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(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)
  •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

지원자격
구 분 내 용
산업체
범위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-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 사업체
-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(창업·자영업자 포함)
※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(농업, 수산업 등)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(농지원부 등) 확인을 통해 인정
※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·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
※ 군경력(병역법 제5조1항1호 및 3호에 의한 현역 보충역 의무기간)은 재직기간에 포함
재직경력
합산
-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년・월・일까지 계산하되 역(歷)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(「민법」제160조 참조)
예) 12월은 1년으로,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
학생자격
유지기준
-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전형방법

▶ 반영점수 및 반영비율

반영점수 및 반영비율
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
면접구술고사
일괄합산
1배수
100점(100%)
100점(100%)
적용(면접점수)

▶ 합격자 사정기준
- 구비서류 미제출자, 지원자격 미달자, 면접구술고사 미응시자, 면접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는 입학 전형 대상에서 제외, 불합격 처리함
※ 이 외 특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
① 면접구술고사 중 전공수학능력 평가요소 성적이 높은 자(평가자 3인 합)
② 산업체 근무경력 기간이 많은 자
③ 생년월일이 늦은 자

▶ 최저학력기준 : 면접구술고사 성적 40점 이상


제출서류

제출서류
해당자 제출서류
지원자
전체
공통 -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
- 학업계획서 1부
산업체 재직자 - 경력(재직)증명서 1부(재직한 모든 산업체 증명서 제출)
-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등 납입증명서 1부
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, 자영업자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원본대조 필)
- 납세사실증명서 사본 1부(원본대조 필)
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(농업, 수산업 등) - 농지원부, 영농사실확인원 등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 1부(읍, 면, 동장 발행)

지원신청

▶ 온라인 접수만 가능 (충북대학교 홈페이지, www.chungbuk.ac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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